성남환경운동연합, 고농도 미세먼지는 '재난'...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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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9 13:57본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시행 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이에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성남시의 비상저감조치 내용을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기간이었던 13일~15일 3일간 뒷북 점검회의과 안이한 대처 그리고, 공공기관 2부제 이행도 미흡해 성남시의 부실한 미세먼지 대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12일(토) 17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성남시는 이틀이 지난 14일(월) ‘성남시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 개최,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12(토) 17:15 발령에도 불구하고 휴일인 13일(일) 성남시가 운영하는 야외체육시설(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운영,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된 14, 15일 이틀간 성남시청 주차장 입차 차량을 전수 확인 한 결과 이틀간 직원 차량 1,045대가 입차했으며 이중 315대의 직원 차량이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30%)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공동대응 환경협의체의 실효성으로 환경협의체의 특별한 내용이 없을뿐더러 민주당 출신 6개 자치단체장(성남시. 송파구, 용인시, 하남시, 의왕시, 광주시)의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 연대’라는 언론보도용 전시 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1월 14일 진행한 ‘미세먼지 점검회의’는 1월 13일 기 추진한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태(도로청소강화, 사업장 운영조정, 비산먼지사업장 관리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자 마련한 회의로, 뒤늦게 대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재차 점검한 회의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계획’은 미세먼지 예방부터 대비 대응의 지속적 관리를 목적으로 정부 매뉴얼과 성남시 대책을 반영해 연도별 미세먼지 파악과 중점추진 내용, 변경되는 내용 등을 담아 매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성남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단계별(미세먼지 나쁨, 주의보, 경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대응체계와 분야별 대응요령(야외활동, 시설별, 일반시민)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2019년 성남시 미세먼지 개선종합대책’을 통해 발생원별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보호 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발생농도를 19㎍/㎥로(30% 감축)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직원도 지키지 않은 차량2부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제출된 자료는 단순히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시청 주차장 입출차 내역을 직원 차량과 비직원 차량으로만 구분한 자료이며, 유아동승차량 ‧ 장애인차량 ‧ 환경친화적차량 등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도 모두 포함된 자료로 실제 2부제 위반 차량은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없는 전시 행정과 대책" 관련, ‘자치단체 미세먼지 등 공동대응 환경협의체 구성’은 성남시 인접 5개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좋은 사업 등은 공유하려고 성남시가 제안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가 추진 중인 ‘재활용품 수거 보상 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시민건강보호와 일상생활 속 실질적 지원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은 재난으로 여기고 있으며, 성남시는 재난에 준하는 대책과 대응 체계 수립"과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성남시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호sky5456@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