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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네트워크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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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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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능력 있는 평교사들이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내부형 공모제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기존의 교장임용제도가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져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려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런데 교육희망네트워크의 발표에 따르며, 국회에서는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의 수를 제한하는 어떠한 권한도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으며, 장관 또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요청으로 지정되는 공모제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제12조의4의3항)에는 '심사 선정 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의5(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및 적용범위 등)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중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되어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통과학기술부 이주호장관이 자율학교에서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MB식 불통독재의 길을 가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최근 "경쟁만능, 승자독식의 상징인 자사고의 몰락, 성적비관 자살 학생증가와 과도한 교육열이 낳은 병폐가 늘어나는 붕괴된 학교현장에는 눈귀 막고 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주호 장관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주호 장관의 막가파식 교육행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력하고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배움의 성장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혁신학교 운동을 저지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주호 장관이 교육개혁을 퇴행시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장관의 퇴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이에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도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와 발맞추어 함께할 것임을 결의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이주호 장관은 국회의 입법취지와 법 개정내용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추구하며 교육개혁과 학교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장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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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23:23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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