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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위한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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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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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협회 조범훈 회장>



담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소비재이지만 그로 인한 건강 피해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 결과가 담배의 해로운 영향을 입증하며,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담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담배소송의 주된 목적은 담배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해 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 고통 및 손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흡연폐해 공론화, 담배회사 책임 규명, 담배규제 및 금연문화 확산 등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2014년 소송을 시작하여 1심 패소 이후 2020년 항소심을 제기 10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4년 미시시피 주를 시작으로 49개주의 주정부와 시정부가 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 2,460억 달러를 변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정부는 담배회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퀘벡 법원에서 승소, 2019년 항소에서도 승소가 확정되어 25년 법정 다툼 끝에 총 325억 달러 규모의 배상에 합의하여 담배회사 세 곳이 대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도 제정하였다. 이번 합의는 25년 이상 지속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소송이 확산되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흡연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담배 중독이라는 질병의 증상이라는 것이 흡연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후두암, 폐암 등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남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에 이르며, 흡연으로 인한 총 진료비가 2022년 3조5,917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4.5%증가하였다. 현재 수많은 연구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아직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담배 소송은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우리는 이러한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담배의 위험성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글. 대한치매협회 조범훈 회장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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