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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지방자치단체 불법 정치사찰 규탄 및 관련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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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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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성남지역 담당 K모 조정관이 성남시 및 본인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 조정관이 지난해 12월 30일 가천대 S부총장을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가천대 전문대학원 졸업생인 이시장의 석사학위 논문표절을 언급하며 해당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사찰을 하였고, 또 지난해 9월에는 민선5기 역점사업인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으며, 11월에는 성남시 인사와 관련하여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원에 대한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친분이 있는 국정원 조정관이 가천대 부총장을 만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물어본 것일 뿐 논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당사자인 가천대 부총장은 국정원 조정관이 분명히 논문을 요구하였고 보수단체에서 학위논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동향파악을 하러 온 것 같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정보 수집은 승진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해명 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적 정치사찰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고, 대선무효 정권퇴진 요구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국정원의 성남시에 대한 불법적 정치사찰 사건은 국정원에 대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었다. 
 
우리는 국정원이 성남시에 대하여 불법 정보수집을 하고 단체장에 대한 정치사찰을 주도한 국정원 조정관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의 성남시와 성남시장에 대한 동향파악과 정보수집 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 5가지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불법적인 동향파악과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조정관들은 행정공무원과 지역 기자들을 접대하며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국정원이 동향파악과 정보수집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정원의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행동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월 9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성남시국회의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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