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민영화반대의 국민 뜻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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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13 01:36본문

"정부는 의료민영화반대의 국민 뜻을 따르라"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 정책
-제주도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의료대재앙이 시작되기에 반드시 막아야
12일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 규제 완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여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의 길잡이를 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단계를 밟으면서도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더니 결국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운운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발표한 것은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로드맵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이었다.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자본의 투자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을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 설립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대학병원이 의료기술 특허를 소유, 사업화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었고, 안전성 검증과 생명윤리 문제로 논란이 많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들고 영리추구의 발판을 만들었다.
게다가 국내외 보험사에 가입한 외국인환자에게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하여 보험회사가 환자공급을 좌우하는 최악의 미국식 의료제도를 따라가려고 한다. 의료비 상승과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 건보재정의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는 의료민영화정책에 의료인,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왔고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서명에 참여했지만 정부는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
2014년 8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특별위원회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