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연대, '제7대 성남시의회의 3대 우선현안'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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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1 19:53본문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 7 대 성남시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제 203, 204회 임시회에서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의 민의를 무시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보여준 당리당략적 원 구성 지연사태에 대하여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 이하 성남시의원들은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수많은 시·의정현안이 산적하여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205회 임시회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3가지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제 7 대 성남시의회의 개원과정을 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몇몇 시의원들이 개인의 자리욕심으로 인하여 왜곡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성남시의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몇몇 의원들의 사안별 캐스팅보트를 빙자한 철새행각에 휘둘려 시민을 무시하는 의정활동을 답습하게 된다면 지방자치 역사상 최악의 지방의회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지난 제 6 대 성남시의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 새정치민주연합 최만식 대표의원의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한 의정감시단 제안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의정을 외쳐왔으나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각 상임위원회 시민방청을 장소의 협소함, 비밀유지라는 궁색한 명분을 들어 계속 거부하여 왔다. 시민사회단체에 의정감시단 제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제안 이전에 시민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자유로운 방청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의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 수 있어야 성남시의회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의정에 의지와 진정성을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성남시의회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조속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성남시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함과 더불어 지역의 민심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각 정당 중앙당에 요구하여 부정부패 추방 및 안전한 사회건설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본적 책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01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서덕석, 최정자, 정정옥)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서덕석, 최정자, 정정옥)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