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안전급식 경기도교육청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한 녹색당 논평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0.08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방사능안전급식 경기도교육청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한 녹색당 논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3-11 23:32

본문

현행보다 진전되었으나 실효성있는 검사 실천할 교육청 과제 남아. 검사체계 마련이 명시된 경기도 조례안도 같이 통과되어야. 

오늘(3월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던 경기도 제 단체의 논의기구 “방사능 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는 경기도 교육청 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던 방사능 안전급식관련 경기도 조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허용기준치(이하 국가기준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후 상정된 부산시 등 여타 조례안에도 국가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급식에 제공되는 것을 정당화되는 영향을 미쳤다. 

오늘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 없었던 방사능물질검사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교육감이 그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고,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 급식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현행조례안에 비한다면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물질 검사에 있어서 식재료를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전검사 의무화를 명기하였으나, 년 간 실시하는 횟수와 학교별 또는 급식업체별 등 시설에 따른 분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일시와 장소를 정하지 않고 만든 행사안내 초청장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검사시설 등의 검사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청 조례안과 함께 금번 회기에 동반 상정될 예정이었던 “경기도(급식)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서 방사능 물질 검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규정중복으로 생길 수 있는 관할 부서 간 역할 나누기를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의 심의연기로 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다. 경기도 조례안이 함께 통과되어야만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와 학교 밖 급식에 대한 검사체계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본 개정안의 통과와 동시에 신속하게 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논의를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함께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안전급식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현재 계류 중인 방사능안전급식 관련 경기도조례안을 시급히 상정하여 심의하고 원안통과토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은 당리당략이나 주무부서의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기도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은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경기도의 제 단체 협의기구인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이번 경기도 교육청조례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우리는 이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것이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 앞으로도 조례가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YWCA경기지역협의회 · 한살림여주이천광주생협 · 한살림고양파주생협 ·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 한살림경기남부생협 ·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 ·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 아이쿱율목생협 · 수원시민단체협의회 · 바른두레생협 · 노동당경기도당 · 군포시민단체협의회 · 과천시민모임· 광명시민단체협의회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경기환경운동연합 ·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 경기민주도정네트워크 · 경기녹색당 · 경기남부두레생협 · 안성소통과연대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19

18

17

18

20

18

19

18

20

19

19

22
10-08 06:03 (수) 발표


 
제호 : 데일리미디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로 40 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4490 등록일 2025.07.22. | 발행인ㆍ편집인 : 황유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유진
문의·보도자료 : chul520@hanmail.net 대표전화 031-709-0925

Copyright ⓒ 2025 데일리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