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담배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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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09 15:36본문
<염동은 대한노인회성남시분당구지회 사무국장>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심각한 공공 보건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가 폐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여러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임을 명확히 규명했다.
이들 질병은 담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며, 그로 인한 치료비와 병원비는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담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노력과 담배의 중독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과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심각한 건강과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담배로 인한 폐해를 경고하는 중요한 일이다.
국외 담배소송은 다수 사례를 통해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은 바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담배소송의 중요한 선례로 앞으로 법적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담배회사 책임규명을 위하여 담배회사 3개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로 11년째가 되었다.
소송가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03~ ’12년) 약 533억 원으로 산정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11년 1조7천억 원에서 2023년 3조 8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11월, 1심 법원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와 담배회사들의 담배 중독성 축소⋅은폐도 인정되지 않아 공단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담배회사가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담배소송 항소심은 올해 11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고, 여전히 담배회사와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히 법적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며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조사들이 책임지고, 향후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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