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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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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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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고남북교류협력위원회 해산 및 50여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려는 시도를 시민사회단체가 중지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보류되었다

그런데 3월 성남시의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폐지안이 상정되었고국민의힘은 성남시의원 숫자의 우위를 무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지방정부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정부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평화통일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보완적 활동을 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협력평화와 번영의 계기를 폭넓고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평화통일 과정에서 지자체의 실천을 보장해 주는 법적 장치가 남북교류협력 조례이다.

 

2015년 10월 12일 제정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다양한 활동으로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었고현재 50억원을 넘는 기금을 조성하였으며남북관계의 긴장관계에서도 의약품지원을 하는 등 성남시의 자랑이었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이유를 두가지로 하고 있다.

첫째조례에 정한 전체적인 내용이 상위법에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례 폐지 이유는 '상위법과 유사하여 필요없다하는데그동안 이 조례가 있었기에 어려운 조건에서 평화와 통일에 관심있는 주체들이 신경을 써왔고 시민 통일 역량을 키워왔으며 기금을 조성하여 북녘어린이 의약품 지원 등 교류와 통일 공모사업 등을 펼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조례는 너무나 소중하다여야 정치를 떠나서 남북의 정치 상황을 떠나서 언제든 평화와 공존그리고 교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소중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평화와 통일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며 반북반통일의 정체성을 시민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관련 정책이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을 내세운 전쟁연습과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상황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선언 70년이 되는 해이다.

대결상태에 있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만 해도 아까운 시간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허비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모두 나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고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성남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023년 3월 13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성남본부

()성남민미협/ ()성남민예총/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푸른학교민악 솟대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분당여성회성남4.16연대성남여성의전화성남여성회성남의료생협성남주민연대성남참여연대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성남청년회성남평화연대예술마당 시우터주민교회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터사랑청년회풍류사랑방 일과놀이풍물굿패 우리마당한국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가나다 순)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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