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7,400억 원 가압류... “검찰이 포기한 돈까지 끝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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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2 17:48본문

- 김만배 6,000억 등 총 7,473억 원 대상... 자체 역량 총동원해 1일 법원 신청- 1심 판결 근거로 1,128억 원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병행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7,400억 원대 재산 동결에 나섰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환수가 어려워진 범죄 수익까지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2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의 재산 7,4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선제적 조치다.
◇ 김만배 6천억·남욱 820억 등... 대장동 일당 자산 ‘전방위 동결’
이번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인물별 가압류 청구 금액은 ▲김만배 6,0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 총 7,473억 원 규모다.
시는 이들의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괄하여
신청함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성남시는 최근 소송 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자, 자칫 범죄수익 환수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해
시 자체 역량을 투입해 지난 1일 전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 “검찰이 포기해도 시는 포기 안 해”... 실질적 시민 피해 회복 목표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국가(검찰) 차원에서 몰수·추징이 어려워진 범죄 수익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시는 택지분양 배당금(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140억 원) 등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형사 절차상 환수가 불투명해진 수익들까지 민사 절차인 가압류 목록에 적극 반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 단계에서 국가 환수가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끝까지 추적하여 동결하겠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병행... 환수 통로 다각화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절차도 밟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 피해자가 재판에서 인정된 몰수·추징 대상 범죄수익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가압류 및 손해배상)과 형사절차(환부청구)를 ‘투트랙’으로 가동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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