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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일 단체교섭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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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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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은 3년 2개월간 노사 간 168차례 교섭과 만남 끝에 연대회의 요구안 817개항에 대해 상호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생활 조건을 개선해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공교육의 발전 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 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이상 재직 5일부여) 유급병가일수(30일→ 60일)의 확대 학습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의 개선은 물론 노사 간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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