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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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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9 18:00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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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8일(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금),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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