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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원 공탁금 신속 추심 30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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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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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법원 공탁금을 신속히 압류하고 추심해 30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장기 압류 공탁금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전국 법원에 압류된 공탁금의 실익 분석으로 18건에 체납액 2억원을 징수했으며, 잔액이 없는 공탁금 압류 199건은 해제하고 정리했다.

앞서 시는 채무변제, 손해배상, 압류 경합 등으로 전국 법원에 있는 공탁금을 전수 조사한 뒤 장기간 미정리된 공탁금을 일일이 찾아내 숨어있는 2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광역 단위 법원 공탁금 자료가 통보되기 전에 고액 체납법인의 공탁금 사실 정보를 입수해 신속히 압류하고 동시에 출금해 30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활동을 벌였다.

시는 올해 가택수색 활동을 한 결과 총 150명, 약 9억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 총 392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연말까지 현장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소멸시효가 가능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누수없는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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