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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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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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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투명화, 선진화를 위해 ‘2025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와 주선사업자 중 양도, 양수가 잦고 민원이 다수 제기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수탁 계약 관계 규정 위반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행위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이다.

밤샘주차 단속의 경우 아파트 및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박한수 파주시 버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을 준수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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