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7월 25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세교동 일원 약 16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659세대의 주거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
경기뉴스 | 최고관리자 |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