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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유통업소·체육시설업 종사자 대상 범죄 경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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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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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유통 관련 업소와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전력으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매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처인구 내 PC방,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 188곳과 태권도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업소 387곳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해당 업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전력도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관련 범죄 이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사자는 해임 조치하고 운영자에게는 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관련 업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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