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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 9233명에게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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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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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 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 7000여만 원을 8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 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 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대표 상속인(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업무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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